기부금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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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이전(~2024년) 기부 내역에 대해서는 플랜코리아를 통해 발급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세액공제용으로 활용 가능하며, 2025년도부터는 기부 내역 확인용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